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어제(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사장 임명명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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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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