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오늘(7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논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청원은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높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배우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새론 #김수현 #국민청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화영(hwa@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