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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파면'에도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 "공수처 행위 불법" 되풀이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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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파면'에도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 "공수처 행위 불법"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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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음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4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열린 1월18일 오후 8시쯤 서부지법 인근에서 영장 심사 종료 후 귀청하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 당시 공수처 승합차를 운전했던 공수처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증인신문 전 재판부에 차폐시설 설치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정한 재판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일반 시민이고 학생"이라며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가 불법이라고 생각, 국가 기관의 불법 행위에 분노해 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뿐인데 차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피고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대가 차 내부를 살피더니 공수처 차량인 것을 알아채고는 수십명씩 차량을 둘러쌌다"며 "기름인지 물인지 모를 액체로 전단을 적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을 막아 발로 차고 전복시키려 했다"며 "차량에 불을 붙이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당황했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은 "공수처 수사관인 것을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할 때 신분증 제시하고 소속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며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공무수행인지 어떻게 인지하냐"고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공수처 직원 한 명이 차량 밖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와중에 구타당했다"며 "변호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좋았겠지만,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들을 분리·병합해 진행하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피고인은 스크럼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은 것은 맞지만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수사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는 9일, 14일 등에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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