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야산에서 7일 낮 1시 15분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중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남사읍 봉명리 62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89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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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봉명리 일원 산불 현장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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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당국은 산불 원인을 사찰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042-481-4239)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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