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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엄청난 산불 피해,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머니투데이 남성현국민대 석좌교수(전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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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엄청난 산불 피해,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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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국민대 석좌교수.(제34대 산림청장)/사진=머투DB

남성현 국민대 석좌교수.(제34대 산림청장)/사진=머투DB

지난달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본 산주와 임업인들이 절규하고 있다. 수십년간 애써 가꿔온 소중한 산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 버리고 말았다.

소나무 숲에서 자라던 송이버섯은 자취를 감췄다. 송이버섯이 자랄 수 있는 터전과 산양삼·산나물·고로쇠 등 임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산불과 함께 사라졌다.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이 대형화하고 있다. 이제 산불은 사회재난이자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보상지원이 거의 없다.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와 고의로 인한 방화로 민사상 원인자 부담의 구상권 제도가 있지만 현실은 이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산불 피의자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농·산촌에 사시는 분들이다.

현재 산림과 임업 분야의 보험제도는 몇 개가 있다. 먼저, 임업인은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농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임업인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 이에 따른 농(임)업인 NH 안전재해보험은 신체상해나 주요질병을 대상으로 1년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50%, 지자체와 농협이 30∼40%, 임업인 10∼20%를 부담한다.

둘째,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인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산물 재해보험'도 활용된다.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鳥獸) 등을 대상으로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보험약관에 품목별로 정하고 있다. 현재 본사업으로 떫은 감, 밤, 대추, 표고, 오미자 등 5개 품목과 시범사업으로 복분자, 호두, 두릅 등 3개 품목이 대상이다. 정부가 50%, 지자체가 30%, 임업인이 20%를 부담한다.

셋째, '임업인 재해복구'제도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는 '농업재해'로 3억원 이상의 임업시설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표고버섯 재배사와 대추 비가림시설, 산림 작물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는 '복합재해'제도로 시·군별 20억원 이상 피해 발생시 지원한다. 하지만 임목(林木)을 포함한 '임산불 재해보험시스템'은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11년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 '임산물 재해보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임목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임목의 낮은 재해율로 인해 '임목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지 않다는 재정 당국의 의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임업인의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는 것이다. 산불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갔다. 산불 피해 임업인들은 절규하고 있다.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피해 임업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형산불로 인한 임업인의 피해 보상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종합대책을 기대해 본다.

남성현 국민대 석좌교수(전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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