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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풍 2장 500원" 챗GPT 그림팔이 등장…더 큰일 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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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새 챗GPT를 통해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가 무려 7억장 넘게 제작되며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물론 초상권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엔 지브리풍 제작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돈을 받고 만들어주겠다는 SNS 게시글이 등장해 논란이다.사진=번개장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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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 스타일' 그림 만들기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1주일 만에 제작된 챗GPT의 이미지가 7억장을 넘어섰다. 하지만 저작권은 물론 초상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브리풍 제작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돈을 받고 만들어주겠다는 판매 글이 등장해 논란이다.

챗GPT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 SNS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달 말 오픈AI가 '챗GPT-4o'에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지브리' 화풍은 물론 '짱구', '심슨', '헬로키티', '귀멸의칼날' 등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를 명령어 하나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새 기능 출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제작된 이미지가 7억장을 돌파했고, 챗GPT 유료 구독자는 약 450만명 증가했다.

'재미'로 시작된 '지브리' 열풍은 논란도 낳았다. 먼저 저작권 침해 논란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남의 저작권을 침해해 돈벌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브리 설립자 '미야자키 하야오'는 AI 애니메이션에 대해 "생명 자체에 대한 모욕이다", "내 작업에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오픈AI는 원작자의 뜻을 거스른 셈이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원피스' 감독 이시타니 메구미는 지브리가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다고 분개했고, '안녕 자두야'의 이빈 작가는 "힘이 빠진다"는 소감을 밝혔다.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 지브리 화풍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된 사진 또는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올린 사진이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챗GPT를 통해 만든 이미지를 판매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는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의 그림으로 변환시켜주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예컨대 '2건에 500원, 챗GPT 유료 지브리 그림', '챗GPT 지브리, 스누피, 스즈메의 문단속 등 그림드려요', '챗GPT 이미지 변경 해드립니다' 등의 내용이다. 최저 5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가격이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변호사는 "AI를 학습시킨 결과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내가 만든 챗GPT 지브리 그림을 팔겠다거나 네가 사진을 주면 내가 유료 구독하고 있는 챗GPT를 통해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주겠다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똑같다.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어떤 화풍이나 스타일 같은 내용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라 '그림체는 그림체일 뿐이다.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으로만 봐서 '문제가 없다'라고만 알려지면 무분별하게 영리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경쟁방지법 혹은 외국의 다른 법률들로 봤을 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이 재미삼아 지브리 풍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후 프로필 사진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 국내법 상 문제 삼기 어렵지만, 개인이 챗GPT 생성 지브리풍 이미지를 판매한다거나 유튜버, 기업의 광고 담당자 등이 영리 차원에서 거듭 특정 화풍의 그림을 반복 사용하는 경우 '타인 성과의 무단 도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4초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어떤 고유의 화풍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력을 생각해 본다면 저작권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 창작자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일"이라고도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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