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이 '강제노동 상품'으로 규정돼 다른 나라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3일 "태평염전의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2일 수입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염전에서 나온 제품이 미국에 들어올 경우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조사과정에서 노동자의 취약성 악용, 신분증 압류, 열악한 근무 환경, 협박과 폭력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제노동을 이용해 상품을 만드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며 국제노동기구 추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2천8백만 명의 근로자가 강제노동의 조건에 처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CBP의 인도보류명령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ㅣ정유신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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