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셋톱박스 갑질' 美브로드컴 자진시정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연합뉴스 박재현
원문보기

'셋톱박스 갑질' 美브로드컴 자진시정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속보
특검, 황교안도 불구속 기소…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 방해
부품 탑재 강요 금지·거래 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 등 동의의결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와 관련해 브로드컴이 만든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의견수렴 대상이 된 동의의결안은 ▲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 한국 업체들에 필요한 SoC 의 과반수를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음 등이다.

브로드컴은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 준수제도를 운용하고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기로 했다. 국내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등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절차는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의 한 단계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기각된다면 다시 제재 절차로 갈 수도 있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