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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와서 마셨다”…만취운전 혐의 5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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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숙’ 이웃 출차 어렵게 하려고 엉망으로 대”
1심 “운전종료 50분 뒤에 음주측정…증거 없어”
2심, 검찰 항소 기각 “피고인 진술 신빙성 없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께 강원도 정선의 한 장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4분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의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 있었고 그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했다.

사건 당일 A씨는 경찰관이 ‘어디에서 술을 마셨느냐’, 집에서는 술을 더 안 드신 거냐. 집에 와서 바로 주무신 것이냐’고 각각 질문했을 때는 대답하지 않다가 ‘응’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엉망으로 했다”며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운전을 종료하고 50분가량 지난 뒤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범행했는지는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당일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행동이 사회상규상 선량한 풍속에 비추어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