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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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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마스크 원단 제조를 맡긴 뒤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한 의류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위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비스는 2020년 3월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ATB-500) 제조를 맡겼다. 이후 갑자기 더 얇은 마스크 원단인 ATB-400으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약 4만야드 분량의 ATB-500 재고 원단에 대해선 수령을 거부했다. 위비스가 수령을 거부한 물량 가격은 약 2억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비스는 처음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가 세탁할 때 물이 빠진다는 핑계를 대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하청업체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초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를 이후에도 시장에 유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청업체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사례에 해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주지도 않았다.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등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 거부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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