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무죄를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께 약 5분간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 있던 점과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뒤 50분가량 지난 뒤 측정된 수치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행동이 사회상규상 선량한 풍속에 비추어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검찰의 항소에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