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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집어내라"도 인정, '내란 유죄'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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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은 파면으로 결론 났지만,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헌재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게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선고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읽었습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그제)]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위헌·위법적 포고령을 발효하고, 선관위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해 체포를 목적으로 한 위치확인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주요 사실관계들이 헌재에서 한 차례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인 탄핵 재판에 비해 형벌을 다루는 형사 재판의 사실관계 입증 정도가 훨씬 까다로운 만큼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 재판 유죄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윤 전 대통령 내란죄 공판은 오는 14일 본격 시작됩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드시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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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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