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를 배경으로 스마트폰 위에 틱톡 로고가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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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 지분을 미국 기업들이 확보하는 협상안이 마련됐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반발한 중국의 반대로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측에 매각하도록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진전”을 거뒀다고 밝힌 뒤, 합의 도출시 관련 승인 등 필수 절차 이행을 위해 틱톡이 미국에서 추가로 75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중국이 매우 언짢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중국과 좋은 신뢰 속에 계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틱톡 및 중국과 협력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기한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당초 지난 1월19일 시행 예정이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틱톡의 미국 사업을 새로운 미국 법인으로 분사한 뒤 미국 투자자들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소수 지분만 보유하는 틱톡 인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관련 합의를 위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와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미·중 관계에 ‘틱톡 변수’가 작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중국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 협조하면 관세 인하를 해줄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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