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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尹, 대선 승리하기 바라면…탈당하셔야"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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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변호사
국회측 바라본 문형배, 줄탄핵 겨냥
尹 제3장소로? 국민 눈높이 생각해야
헌재 도합경력 250여년, 트집 말아야

김규현 변호사
국회 타협? 尹 거부권 계속 써왔는데?
사랑하는데 계엄? 尹 첫줄부터 거짓말
尹 1급 보안시설 무단점거중, 퇴거하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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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일단 문형배 권한대행의 주요 발언을 듣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중 일부를 들으셨는데 정치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랄까요? 이게 정치학개론 혹은 교과서 같은 내용인데 주옥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회는 하면서 국회는 이랬어야 했다. 관용과 자제 이거 얘기할 때 국회 측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고 피청구인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봤어야 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했단 말이죠. 뭔가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김규현 변호사.

◆ 김규현> 저는 이제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의 저걸 다루기에 앞서서 결정문을 누가 쓰느냐 보통 주심이 쓴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정형식 재판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걸 썼을 텐데 정형식 재판관다운 어떤 생각이 저기에 드러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 부분도 충분히 뼈 아프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될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김규현> 왜 그러냐 하면 국회는 당연히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통령이나 다른 기관들하고 협치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협치가 왜 안 됐습니까? 제가 오늘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요. 2년 전부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대단히 의구심을 갖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채해병 사건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0%가 넘는 국민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탄핵 찬성 여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을 했습니까? 거부권을 세 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묻어버렸어요. 다른 사건들도 그렇죠 수많은 명태균 게이트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계속 견제할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아니 뭐 수사에 관해서 야당에서 일부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는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로 겨냥하고 있는 부분은 줄타내기죠. 이 계엄 발동 전까지 22번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고 총 지금까지 30번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87년 헌법 이후로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탄핵 소추라고 하는 곧바로 직무정지가 수반되는 가장 강경하고 과격한 수단으로 풀었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도 스스로를 분명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탄핵 소추에서 8대 0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묻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극단적인 정치에서의 양극화된 대립을 보지 않겠는가. 라는 점에서 아마 희망을 가지시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이제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었죠. 그렇죠 어떤 달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노컷뉴스


◆ 박성태>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 탄핵 심판 특히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언 선포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내란 행위에 대한 탄핵 소추인데 정형식 재판관이 보충 의견으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 한 번 부결되면 끝나는 거냐 다음 회기에서도 제한이 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민주당이 여러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이루어졌다 반대했던 몇몇 탄핵 소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군대를 난입시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만약 절차적이거나 또는 에너지를 그만큼 모으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그러면 끝나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장이잖아요. 제가 눈여겨 봤다는 문장인데 이 문장에 앞서 이제 요약본을 읽으면서 문형배 재판관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세 가지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줄 탄핵이 있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가 그거를 통과시키지 않고 감액만 했다. 그다음에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질책을 했는데 뭐 사안마다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2년간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과 거대 야당이 서로 간에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걸 다 사법부에 공을 던졌던 그 부분 거기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좀 잘해야지 잘해라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원로로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 박재홍> 그게 가능할까.


◆ 이재영>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게 19대 저는 19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이 정치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해 보면은 이런 극적인 대립이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뭐 그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이런 제 자신이 밉기도 합니다.

◇ 박재홍> 이제 정치를 회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인데 오늘 재판 과정에서 김형두 재판관의 어깨를 다독이는 툭툭 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금 사진으로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마쳤습니다. 하고 나갈 때 이제 재판관 여덟 분이 나가실 때 이제 옆에 바로 왼쪽에 앉아있는데 보이지 같이 나가면서 어깨를 툭툭 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동안 고생 많았다.

◆ 김규현>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임기가 6년이잖아요. 물론 6년을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기간을 동고동락을 할 텐데 그리고 이런 탄핵이라는 그 큰 어떤 사건을 같이 거의 같이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이 했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군대로 치면 전우 같은 그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뭐 이제 고생 많았다. 이제 자기 일은 끝났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 박재홍> 큰 의미는 없습니까?

◆ 김규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김형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간의 일각에서 5대 3이니 4대 4니 온갖 설이 제기가 다 됐었고 김형두 재판관이 왔다 갔다 한다. 이제 결국 저는 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설이 돌았는데 뭐 그런 걸 굳이 끄집어 와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김형두 재판관이 마지막에 뭐 고생했어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데 저는 결정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8대 0으로 쭉 유지돼 왔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수고했다 정도의 큰 의미는.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님

◆ 송영훈> 앞으로 고생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 박재홍> 이제 2주 후에 퇴임하시고 김형두 재판관 임기 많이 남았으니까.

◆ 송영훈> 김형두 재판관의 서열상으로는 다음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소장을 지금 바로 임명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은 당분간 소장 권한대행이에요. 문형배 재판관 본인도 지금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 뒤를 이어서 잘 좀 고생해 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거기에 확 끌리네요.

◆ 김규현> 전역하는 병장이 이제 남는 상병한테 고생해라.

◆ 박성태> 여러 해석이 가능한 일이어서 사실은 그냥 바로 옆에 지나가면서 있었기에.

◇ 박재홍>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 박성태> 제가 가다가도 뭐 예를 들어서 후배들이 있으면 그냥 큰일을 치른 다음에 고생했어라고 말하면서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릴 수도 있고 물론 일부에서 나왔던 지라시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강찬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사실 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거든요. 고성이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사실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는.

◇ 박재홍> 평의 때 고성이 나왔다.

◆ 박성태> 사람들이란 짜장면과 짬뽕 가지고도 고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걸로 억측을 그러니까 근거가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다음 주에 이제 어제 강찬호 의원은 4대 4 혹은 6대 2 뭐 이거 예상했는데 다 틀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 좀 할 예정입니다.

◆ 박성태> 짜장면 짬뽕 다시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 이재영> 그냥 송영훈 변호사 말이 맞았다고 해주면 되지 그걸 또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십니까?

◆ 박성태> 죄송합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헌재의 최종 판단 이 파면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입장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인데 첫 번째부터 짚어보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이거는 승복입니까? 아닙니까?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송영훈>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승복은 맞는데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문장이죠. 이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파면 결정의 효력에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승복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이 계엄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100쪽이 넘는 결정문으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라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최소한 들어가야 그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승복이라고 와닿을 것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문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규현> 개인적으로요. 그 뭘로 무슨 문장으로 시작하냐면 그 앞에 더 있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줄부터 거짓말입니다. 첫 줄부터 거짓말입니다.

◇ 박재홍> 사랑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 김규현> 국민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계엄을 선포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저는 진짜 그날 계엄 선포하는 TV를 보면서 저는 진짜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도망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고 그 국회 앞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장갑차도 보고 거기서 몸싸움도 하고 했는데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 사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 눈을 다 뜨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박재홍> 그것부터가 거짓말이다.

◆ 김규현> 저는 그 말로 시작하는 것부터가 저는 진짜 치졸하더라고요.

◆ 박성태> 우리 국문과 분석해 주세요.

◆ 박성태> 제 예상은 조금 틀렸더라고요. 저는 애국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11시 22분에 파면 선고가 되고 준비하지 못하고 약간의 멘붕 상태를 겪고 3시 좀 넘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좀 일찍 나왔어요. 조금 일찍 정신을 수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고 그 얘기는 내일이라도 저는 나올 걸로 봅니다. 애국 시민과 함께 싸우자는 말 그런데 일단은 파면된 뒤에 상당히 간단하게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은 걸로 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은

◆ 이재영> 저는 조금 더 좀 후하게 평점을 주고 싶어요.

◇ 박재홍> 그래도 좀 주세요.

◆ 이재영> 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 박재홍> 끝까지 싸우겠다. 위법에 불법의.

◆ 이재영> 아니 왜냐하면 대리인 측에서 헌재 판단 바로 직후에 정치적인 결정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의 입장인지 대통령도 혹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뭐 지금은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 박재홍> 전 대통령이죠. 이제.

◆ 이재영> 전 대통령이 그런 어떤 메시지 낼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스러웠는데 이 정도 메시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 박재홍>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 이재영> 저는 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제 스스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진짜 앞으로는 정치적인 행위와 있을 조기 대선에 있어서 본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라고 저는 읽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박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 친하시죠?

◆ 이재영> 저요? 친한 이유는 없죠.

◆ 박성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 이재영> 아니 근데 본인도 친하지 않잖아.

◆ 박성태> 저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봐요.
노컷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방금 또 속보인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파면 선고 이후 인용 이후에 이제 한남동 가서 만났답니다. 지도부를 만났을 때 대통령이 전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 송영훈 대변인 승리하길 바란답니다.

◆ 송영훈> 덕담으로 들어야 되는데 덕담으로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정말 당이 승리하길 윤 전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승리하길 바란다면요. 사랑하면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 박재홍> 사랑하면 자유롭게 당이.

◆ 송영훈> 아니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거취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정도로 지금 빠른 단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본인이 탈당 스스로 탈당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 송영훈>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조화되기 어려운 거고 굉장히 큰 해악을 끼쳤다고까지 명확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면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분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분리하는 거는 또 상당한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진통이 따를 겁니다.

◇ 박재홍> 탈당을 요구하고 그걸 또 당 지도부가 수용해서 조치를 하고 하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스스로 나가시는 게 가장.

◆ 송영훈> 저는 사랑하면 자유롭게 해 주세요.

◇ 박재홍> 사랑하면 탈당하세요.

◆ 송영훈> 자유롭게 해달라라는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하셨는데 이재영 의원님은.

◆ 이재영> 저는 처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출당 조치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탈당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탈당을 하느냐 않느냐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치적 발언이나 모든 행위를 자제해 주시는 게 가장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그 우리 권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했던 말은 매우 적절했다고 봐요. 사과를 했고 겸허히 받아들였고 수용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나오자 판결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자마자 그 말을 한 거는 아직까지 그래도 내부적으로 좀 흥분되어 있을 수 있는 이 진영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한 건데 저는 그런 것조차도 지도부가 지금까지 많은 비판을 받아왔긴 했지만 오늘 나왔던 그 대응과 반응은 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윤 대통령 이제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되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이틀 후에 떠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경호처가 인용될 게 뻔한데 경호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크로비스타 이동할 때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오로지 기각이야 기각이야 돌아오실 거야 이 말만 반복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방을 빼는 시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 박성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고 봐요. 심지어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가 김성훈 차장이 탄핵 심판이 끝나면 대통령의 현충원 참배 일정 도열 이런 걸 준비해라.
노컷뉴스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3.21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기각되는 걸 가정하고

◆ 박성태> 그렇죠 그걸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연히 기각될 걸로 알고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안에 가까이 지내니까 전혀 객관적인 판단을 또 충성심에 사로잡혀 있으니 못하는 거죠. 당연히 기각될 줄 알고 기각된 뒤에 현충원 갔다가 와서 다시 와서 이제 국정에 복귀하는 걸로 예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전지였으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하루 이틀 새에 빨리빨리 해서 짐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한겨레 단독 기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그러니까 권영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원래 사저죠.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제3의 장소로 옮기는 방안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규현> 제3의 장소가 서울 구치소가 아닌 이상은 아크로비스타로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씨는 그 1급 보안 시설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 관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안해서라도 최소한 저는 뭐 하루 안에 빼겠습니다. 이틀 안에 빼겠습니다. 이런 거라도 얘기는 해야지요. 게다가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헌법재판소의 그 호된 질책을 받고 파면이 됐으면 최소한 자기가 언제 빠지겠다. 정도까지는 하고 그리고 죄송하다라는 정도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3의 장소를 거론하는 것이 특히나 아크로비스타로 안 가고 제3의 장소를 마련할 테니까 마련할 때까지는 나는 안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길 바랍니다.

◇ 박재홍> 예 근데 지금 한 참석자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고려한 게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 때문에 아크로비스타가 제가 그쪽 근처에 살아서 살았는데 이제 마당이 없고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3의 장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김규현> 명태균 씨가 아크로비스타 방문했을 때 거기서 키우는 반려견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 박재홍> 예 그러니까 집에서 키울 수 있다. 알겠습니다.

◆ 김규현> 원래 키웠지 않습니까?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

◆ 송영훈> 이 법에 어쨌든 시한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전례가 있잖아요. 2017년에 이틀 걸려서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의 선례가 된다고 봐야 되겠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행동하셔야죠. 그리고 무슨 뭐 반려견 문제가 있다 제3의 장소를 마련한다 이런 부분들은 와전이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한 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박재홍 한판승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도 헌재의 결정문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선고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문에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8명 전원 일치 인용을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헌재의 결정문, 그리고 12월 3일 계엄의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12월 3일 비상계엄 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만큼 헌재 결정문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격했던 12월 3일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요. 오후 저녁 10시 23분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곧바로 군인들이 국회를 향했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 박재홍> 예.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의 날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군이 국회에 갔죠. 헬기가 착륙을 했고 이제 계엄군들이 국회의 창문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뛰어다니는 장면들, 온 국민이 함께 바라봤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군인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헌재에서 증언을 할 때 질서 유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송영훈 변호사님.

◆ 송영훈> 뭐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얘기죠. 저는 그날 밤에 그 국회 앞에 있었거든요. 밤 10시 23분에 저 생방송 담화를 보고 바로 택시 타고 국민의힘 당사로 왔는데 당사에 도착했을 때가 10시 59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 이제 11시 5분쯤에 한동훈 전 대표가 도착했을 때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회에 진입을 할 때 국회 도서관 쪽 회전문을 통해서 일렬 종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뒷줄에 서자라고 해서 뒤로 빠졌다가 다시 제가 들어가려고 앞쪽에 갔더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갔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전후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10시 조금 안 돼서 언론인들하고 식사를 마치고 국회 앞을 지나서 귀가를 했었는데 그때 국회 앞이 아주 평온하고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 어불성설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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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그 부분도 정형식 재판관이 정확히 지적을 하죠. 아니 그 국회는 다 가만히 잘 있는데 무슨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인을 투입했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러니까 그 헌재의 심판정에서 대통령의 변론 또 대통령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을 지켜보면서 참 참담했던 건 그 수준이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국회 내에 질서가 훼손될 일이 없죠. 예를 들어 국회 복도에서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저 친구는 좌측 통행을 하고 있군.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어.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국회 출입했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통행하면 돼요. 그런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는 실컷 들어가고 왜 들어갔냐 혼란스러우니 당시 민주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은 국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오는 군인들을 막으려고 그러려고 소화기도 뿌린 것이고 몸으로 막아낸 거죠. 자기가 들어가서 그거 막느라고 좀 질서가 어지럽혀 보이는 걸 질서를 바로잡으러 갔다. 저는 이런 황당한 수준의 얘기들이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니고 대통령 또 변호사들 대통령 대리인단 내 변호사들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게 그 수준이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먹힐 거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런 부분. 근데 너무 그게 반복되니까 지금 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이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런 수준인 건가 그런데 헌재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 김규현> 이게 지금 헌재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 측 거짓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질서 유지를 하려고 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총 얘기도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일단 얼마 전만 해도 저 상황에서 계엄군을 취재하던 기자분이 실제로 계엄군한테 잡혀서 케이블 타이로 막 손이 묶일 뻔하고 뭐 10분 동안 사실상 거의 체포 상태로 감금돼 있었어요. 그런 영상들이 사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탄핵이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피청구인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 투입됐던 군인들 자기는 열심히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받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계엄군이 돼버렸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도 피해를 줬다. 피청구인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평가를 합니다.

◇ 박재홍> 군이 선관위에도 갔었는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시스템 정보에 관한 것이다 무력 점거 시도 아니었다 입장이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영장주의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부정선거 의혹 그런 제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네 그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부정선거론이 그럼 과연 더 줄어줄 수 있을 것이냐

◆ 이재영> 저는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론이 우리 당 내에서 더 이상은 논의가 헌재가 판단을 했으니 이거를 핑계 삼아서라도 제발 이거를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그것이 과연 잦아들을까 그것 또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아까 그 우리가 변호인단의 그 얘기를 쭉 지난 몇 달간 들으면서 저는 그 헌재의 그 과정 여기에서 물론 오늘 헌재가 결론을 내긴 했습니다.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뭐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뭐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그 모든 변론과 그 과정의 문제점들이 뛰어넘지 못했던 한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국회의 군인들이 갔던 그 장면 그래서 저걸 보면서 지금 다시 생각나지만 12월 3일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4개월이나 걸렸는데 어찌 됐든 간에 헌재가 오늘 이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한 챕터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각론으로 들어가자면 헌재가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곽종군 특전사령관하고 홍장원 제1차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변론인단이 잘 변론을 못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만 이것이 한 챕터로 이제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강합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 선거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 박재홍> 근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또 부정 선거가 있었다라고 그런 주장이 있고 황교안 전 대표 또 이상한 주장하시는 것 같던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 송영훈>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요. 자꾸 우리 언론에서 마이크를 들이대면 안 된다.

◇ 박재홍> 제가 말한 게 잘못이군요.

◆ 송영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언론에서 보도는 하고 있으니까요. 뭐 앵커님만 말씀하신 건 아닌데 다만 이제 헌재가 판단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론장에서 조명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끼치는 그 해악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래요. 저도 그런 주장들에 대한 담론의 공간을 좀 제공을 안 해야 된다. 정규분포 곡선에 따라서 이상한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극소수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도권과 손을 잡고 그 소리가 커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냥 한쪽에 딱 해놓고 자 여기서 노세요 하는 게 맞지 자꾸 담론으로 삼아주면 안 된다 시간 되면 이제 머리에 꽃도 좀 꽂아주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 김규현> 진짜로 잘못을 한 것이 저는 이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조명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류 정치인들이 그걸 입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도 이런 음모론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천안함이나 세월호 관련해서도 음모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류 정치인들은 그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음모론을 대통령이 이걸 믿고 입에 올렸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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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11.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러니까요. 검찰총장 출신이고 본인이 총장 시절에 관련 수사 많이 했을 텐데 이걸 말씀하시면 안 됐던 거였죠. 사실은 또 하나 이거 짚고 싶은데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관 등의 위치 추적을 시도하고 체포 시도했다. 이 부분도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

◆ 박성태> 저는 물론 사법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서 이제 홍장원 메모 그다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의원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부분도 일단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록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 등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헌재 심판정 와서는 정반대의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헌재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전문 증거로 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여기에 대한 논쟁을 그냥 다 빼버리고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고 사실 특히 사법 대법원장이나 전직 대법관이나 체포 시도잖아요. 위치 확인 시도인데 이걸 가지고도 명확히 했어요. 그러면은 헌법 수호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드러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또 일부 의원들 또 대통령의 대리인단들이 계속 절차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계속 따졌었는데 헌재는 그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선을 좀 마치 선언처럼 했다고 봐요.

◆ 송영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기반한 그런 사실 인정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 봐야 돼요. 헌법재판관 8명의 법조 경력을 전부 합하면 250년이 넘습니다. 사법연수원 2년과 군 법무관까지 합하면 한 270 몇 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직접 한번 더 해봤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법조 경력을 갖춘 분들이 전원 일치로 사실 인정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더 이상 트집을 잡지 않는 것이 저는 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부정 선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는 법적인 효력만 따르는 것이 승복이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헌재가 숙고를 거쳐서 인정한 결론과 그 근거를 존중하는 것이 승복이다.

◇ 박재홍>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분들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죠. 다음 영상 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의 모습인데요. 이 영상도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탄핵 소추안 표결 과정도 돌이켜 보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차 표결 때 토요일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폐기됐어요. 2차 탄핵 소추 그다음 주 12월 14일에 재석 300명 중에 찬성 204표로 가결이 됐는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계속 주장한 게 이 탄핵 소추 사유인 내란죄를 처음 냈다가 철회한 부분이었는데 헌재는 그 논란에 대해서 탄핵 소추 변경 사유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김규현 변호사.

◆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법률가라면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사 재판을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게 철회를 한 게 아니거든요.

◇ 박재홍>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고.

◆ 김규현> 어떤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뭐 이런 사실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뭘로 평가할 거냐 헌법상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무슨 정치적 중립 군의 중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통수권자의 의무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내란죄라는 형법에 정해진 그런 내란죄라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거냐. 이렇게 갈 것이냐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이니까 당연히 헌법이나 다른 어떤 법률 위반 이런 걸로 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처벌 규정 위반으로 가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보면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다 보니 피청구인을 대리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딴지을 걸고 싶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 박재홍>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내란죄 내란죄를 처음 넣었다가 뺀 거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실책한 부분이다.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은데.

◆ 김규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란을 괜히 만들었다라는 부분도 제기될 수는 있는데 근데 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궁색한 피청구인 측이 뭐라도 해야 되니까는 해야 되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논란거리를 일부러 좀 부풀렸다.

◇ 박재홍> 상대편 우리 국민의 변호사인 송영훈 변호사님 법률가 보기에는 문제없는 겁니까?

◆ 송영훈>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 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맞는지 아닌지 판단한다. 그다음에 소추 사유가 그러면 헌법이나 법률에 어느 부분에 위반되는지는 그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분류에 우리가 구속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원래 일관된 판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주도한 그 탄핵 소추에서 소추 의결서가 법적으로 깔끔하게 잘 쓰여졌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면은 당연히 탄핵 소추가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 주장을 철회를 할 때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헌재 판례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인 주장을 철회하는 겁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상당수는 내란 내란 하더니 내란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1월 한 달 동안 상당히 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그게 또 탄핵 반대 집회에 에너지를 준 부분도 있고.

◆ 송영훈> 그런 부분을 사실은 매끄럽게 국민적으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다수당의 책무인 것이죠. 8대 0이 나왔지만 민주당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점검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송영훈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70%의 내용을 철회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했는데 이거는 내란 죄를 그냥 내란 행위로 바꾸기만 하면 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그 내란죄의 사실관계 그래서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단전 단수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들어가고 이건 다 똑같아요. 이거의 첫머리가 내란죄로 돼 있냐 이거를 죄로 하려면 형사 재판까지 혹시 봐야 되지 않아? 그러면 내란 행위로 고칠게 이거거든요. 이게 내란죄가 철회된 게 아니에요. 행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 헌재도 그래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2017년 권성동이 2025년 권성동을 이겼다 라고 보면 됩니다. 2017년 탄핵 소추위원장 때 권성동 당시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 박재홍>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 박성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론 정파적 이익 필요에 따라서 아니라고 우겼는데 특히 저는 내용이 다 70%가 초래됐다. 절대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해서 물론 매끄럽지 못한 건 민주당의 잘못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끈질기게 잡았던 국민의힘의 잘못이 더 크죠.

◆ 이재영> 그 법률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다. 오케이 받아들일게요. 법률가가 도대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지 한 뭐 0점 몇 퍼센트 될까요? 1~2%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뭐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아니고 법률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 내란죄가 굉장히 큰 단어였어요. 그 내란죄라는 세 글자가 국민들한테는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을 봤었고 그 국회에서 처음에 통과도 안 됐고 두 번째에서 하여튼 그 내란죄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 있는 단어를 빼버리니깐 이게 뭐지? 꼼수 아니야 속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또 국민 눈높이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던 국민들 시각도 이해를 해줘야지 그냥 단어가 바뀐 거고 법률적으로 괜찮은 거고 뭐 17년에 권성동이 25년에 권성동을 이겼다라는 부분은 결론 결론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법률적인 해석만 들이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 김규현>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설명이 조금 충실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형사 법정 가면 살인죄를 따지겠죠. 그리고 헌법재판 탄핵심판을 가면은 헌법 위반을 따지는 것이고 민사 재판으로 가면은 그 유족들한테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가를 따질 거예요. 이혼으로 가면은 살인자랑은 살 수도 없으니까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따질 거예요. 근데 이혼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너는 형법 250조 살인죄를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이거를 계속 판단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재판의 형식에 맞게.

◆ 송영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근데 굳이 소추 의결서에 전면에 많이 부각시켜 놨던 것이 민주당이다.

◆ 박성태> 이해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가 이렇게 철회될 거면 나는 찬성 안 했지 다시 해야 돼라고 주장했잖아요. 자 그러면 내란죄라는 명패를 달고 일단은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밑에 나와 있는 행위 사실관계는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란 행위라고 나왔다고 한다면 원래대로 하면 내란 행위로 갔어야 되죠. 민주당에서 한번 서두르다가 내란죄로 쓴 건데 내란 행위로 갔으면 민주당은 내란 행위면 별거 아니네. 난 탄핵 소추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은 거예요. 초딩들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 이건 초딩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위가 똑같은데 내란죄라고 하면 이건 큰 죄군. 내란 행위라고 하면 별거 아닌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국민의힘의 선동이었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예 이제 이번에 이제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의견이 2대 1로 나눈 게 있었어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증거 법칙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 법칙이란 뭐냐 전해진 발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형사소송법 원칙인데 윤 대통령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던 검찰 피의자 심문 조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쟁점이죠. 근데 이제 보충 의견으로 반대편에서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재판관들께 논쟁점이 있었던 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2대 1로 싸웠던 부분 요거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하자 아니다 완화해서 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었는데 이건 법률가 두 분이 말씀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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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훈> 일단은요. 이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한번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헌법재판소법이 정비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 완화된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화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40조에서 탄핵 심판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되 그것이 탄핵 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 탄핵 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서 계속 구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에 한 번 문제가 됐으면 그 뒤에 한 8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이 입법을 통해서 정리했어야 됩니다. 이 전문 법칙은 형사소송법에 매우 상세한 조항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로스쿨에서도 이 전문 법칙은 배울 때 굉장히 자세하게 배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문화된 법률의 규정보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그것도 재판관 구성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선되는 것은 사실 좀 곤란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 그 두 명의 재판관의 보충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이걸 이제 앞으로 해결하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해야 된다고 조문을 정리를 하든지 이걸 해결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국무위원들도 계속 탄핵 소추하잖아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사실 헌재의 결론과 형사법원에서의 결론이 다루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은 이게 법적으로는 간단한 지점은 아닙니다.

◆ 김규현> 사실은 이거를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기존의 헌재 판례랑 다르게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사실 저는 헌재 결정문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오래 끌 일이 아닌데 이번 결정문을 보면서 든 생각은 저는 이거였어요. 이거 훨씬 빨리 한 3월 14일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여기까지 끌어온 이유가 이걸 명분으로 해서 끌어왔구나 정말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까지 시간을 허비했구나라는 시간이 결론적으로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법칙을 설령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의견대로 해서 적용하더라도 8대 0 파면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사건에서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뭐 판결 선고 결정 선고 지연에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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