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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 6월3일 뽑는다?...'예비후보 등록' 대선 레이스 시작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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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석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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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사진 위쪽, 지난 3월 모습)가 내려가 있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됐다.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6월3일 조기대선이 유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즉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60일 뒤인 6월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시 전례를 고려하면 조기대선일은 헌법상 규정돼 있는 대통령 선출 기간 60일을 가득 채운 6월3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선거 50일 전까지 조기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7년 대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5일만에 대선일을 5월9일로 결정했다.

6월3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 각 당은 늦어도 5월 초순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선관위는 선거 24일 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6월3일 대선 기준 공직자 사직 기한은 5월4일,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10~11일이 된다. 각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 다음 날인 5월12일부터 선거일 당일인 3일 0시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전부터 진행되고 선거인 명부는 12일 전 확정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대선 날로부터 5일 전인 5월29~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선거를 치른다. 보궐선거인 만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21대 대통령 당선 결과는 이르면 선거일 밤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대선 예비후보는 관련 서류와 함께 기탁금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판매 등을 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명칭·사진 등이 포함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당내 공지를 통해 "의원실에 부착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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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일정표/그래픽=윤선정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025년도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30분 해제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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