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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분 만에 '파면' 주문…어깨 두드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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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전 11시 선고를 시작해 파면 주문을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2분입니다.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마다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심판정 분위기는 장훈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어제(4일) 오전 6시 55분쯤 주심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차례로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평의를 마친 재판관들이 취재진과 방청객, 국회의원들로 꽉 들어찬 대심판정에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은 두 손을 꼭 잡고 마치 기도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탄핵 소추 사유를 차례로 인정하자 굳은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문을 읽기 직전 말을 더듬기도 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파면 주문을 낭독한 뒤, 부담을 덜어낸 듯 옆자리에 있던 김형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방청석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환한 얼굴로 악수를 하며 부둥켜안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선고는 22분 동안 진행돼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불과 1분 길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에는 선고를 시작하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바로 쟁점들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심판 때는 네 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 최순실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 한 건만 인정됐지만, 윤 전 대통령 심판에서는 다섯 가지 소추 사유 모두 위헌, 위법으로 인정돼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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