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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판단으로 계엄 선포…절차적 요건도 위배"

SBS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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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판단으로 계엄 선포…절차적 요건도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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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거의 넉 달 만에 나온 오늘(4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럼 지금부터는 쟁점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선포했었던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비합리적으로 판단했고, 또 국무회의 같은 법적 절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계엄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추진이나 예산 삭감 시도 등을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 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계엄 선포의 이유가 없음에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준수했다면, 본인의 판단이 그릇되었다는 점을 인식해 계엄 선포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며 절차적 요건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른바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라 계엄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 포고령 1호 또한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계엄 포고령 1호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했다며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진화)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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