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오늘(4일)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 사진을 없애라는 공문이 일선 군부대에 하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324조는 대통령 사진이 훼손됐거나, 임기종료에 따라 지휘관 책임으로 세절하거나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군 기관과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cm·세로 42cm, 대회의실에는 가로 48cm·세로 60cm 사진을 걸어두게 돼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현재 군 통수권자이기는 하나 한 대행의 사진이 부대에 걸리지는 않으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 사진이 게시됩니다.
기자ㅣ박희재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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