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문재인 "尹 파면,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 지켜낸 것"

속보
'입시 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5.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히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나라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하루속히 계엄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평화적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전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025년도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30분 해제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