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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유승민 "헌재 결정 존중…'반탄'도 보수 재건에 힘 모아주길"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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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유승민 "헌재 결정 존중…'반탄'도 보수 재건에 힘 모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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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스1) 공정식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를 찾아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25.3.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경산=뉴스1) 공정식 기자

(경산=뉴스1) 공정식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를 찾아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25.3.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경산=뉴스1) 공정식 기자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참담하다. 보수정권이 두 번째 탄핵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불파불립'(낡은 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음)의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과 나라의 미래"라며 "차이를 넘어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서울=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ㅁ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뉴스1 DB)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ㅁ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뉴스1 DB)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전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025년도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30분 해제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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