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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는 직장과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오영수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라며 "이는 '오징어 게임' 개봉 후 갑작스럽게 사과 요구를 받아 배우와 제작진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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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 내 부족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줬다면 안타깝다.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고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오히려 추가적인 상처를 줬다. 진심 어린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dbfla467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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