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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비함정 비리'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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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비함정 비리'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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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검찰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기 위해 직권으로 경비 함정 설계 변경을 지시하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금픔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과 뇌물을 제공한 A업체 관계자 3명, 브로커 2명 등 7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 임명 전인 2019년부터 함정장비 업체인 A업체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의 노력으로 자신이 해경청장에 임명되자 A업체가 해경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이 2020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A업체로부터 수수한 뇌물은 약 4790만원에 달한다.

A업체는 김 전 청장 임명 직후인 2020년 7월경 동해함 사업에 자신들이 취급하는 엔진을 납품했고, 2021년에는 '서해함' 사업에도 엔진을 수주해 총 매출 34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은 A업체가 납품해 동해함 함정에 장착된 엔진이 서해함 함정에도 채택될 수 있도록 함정 설계 자체를 변경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동문이자 인척 관계인 한의사 김모씨(62)와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을 건축한 업자 박모씨(62)가 A업체로부터 김 전 청장 승진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와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탁을 전달한 사실을 부인했으며,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으나 인사 청탁과 승진을 연관 지을 수 있는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해경 최고위 간부와 업체간 유착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브로커를 통한 승진 청탁→사업 수주→금품수수가 촘촘하게 연결된 고도의 부패범죄"라며 "향후 검찰은 총체적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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