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에게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5.4.3/사진=뉴스1 |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후 2시에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대행 겸 차관에게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 채용 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며 "감찰을 착수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대행은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외교부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심 총장의 딸 A씨가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외교부가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A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과 △외교부가 A씨의 대학원 연구보조원 활동과 무급 체험형 인턴십까지 '경험'이 아닌 '경력'으로 인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외교부는 1일 A씨 채용 특혜와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A씨 채용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김홍균 외교부 1차관에게도 질의했다. 한 의원은 "공고된 내용을 별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채용 전형 실시하는 걸 비리로 정의하는데 심 총장 자녀 채용이 이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소속 기관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했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A씨를 채용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에 "당시 채용 절차가 1~2월에 열려 석사학위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 증명을 해오면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 2021년부터 이렇게 시행해왔다"며 "문의해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안내해줬고 그 자격(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으로 채용에 응시한 사람들이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모든 응시자라면 7000명에게 (변경 사항을) 알린 것이냐"고 묻자 김 차관은 "이런 자격(석사학위 취득 에정자)도 가능한지 문의해 오는 사람에게 답한 것"이라고 답했다.
자격 요건을 경제학 소지자에서 정치학으로 넓힌 데 대해선 "(경제학에 한정하면) 원하는 인재를 얻을 수 없단 우려에 정치학 분야로 넓혔고 그중 경제학 학위 소지자를 우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 총장 측은 '외교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고 더욱 객관적으로 검증받겠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만큼 감사원에서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확인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