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재산 신고 누락 혐의 장세일 영광군수 불기소

연합뉴스 천정인
원문보기

검찰, 재산 신고 누락 혐의 장세일 영광군수 불기소

속보
李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임명
광주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장 군수는 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를 위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천만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처분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비슷한 혐의를 받은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1억원가량의 총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