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상품 취지를 되살리겠단 방침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합니다.
이른바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상품 취지를 되살리겠단 방침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실손보험의 남용으로 부작용이 불거지자 정부는 의료개혁 방안 중 하나로 실손보험 개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1월 9일) "공정한 보상을 저해하며 필수 의료 기피를 초래하는 과잉·남용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을 막을 수 있도록 비급여 관리 체계와 실손보험 구조를 전면 혁신하겠다…."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될 실손보험은 '중증도'를 고려해 보장을 차등화했습니다.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대표적인데, 비중증 질환의 경우 자기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상 한도도 낮춥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은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되,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본인부담률을 외래 기준 95%까지 높입니다.
반면 중증 비급여의 경우,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원을 신설해 고가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낼 계획입니다.
한편 급여 의료비에 대해선, 외래 치료 시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에 가입한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외래 방문하면, 앞으로는 현행 20%가 아닌 건보 본인부담 비율과 같은 90%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차등화를 통해 실손보험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실손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재가입을 위한 조항이 없었던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 중 희망자에 한해 보험사가 보상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계약 재매입의 구체적 방안은 하반기 중 발표되고, 신규 실손보험은 이르면 올해 말쯤 출시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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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