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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시려서"…옥천 산불 용의자 혐의 시인

연합뉴스TV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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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충북 옥천에서 산불을 낸 용의자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천군 산림과 특사경은 오늘(1일) 오후 용의자인 80대 남성 A씨로부터 자인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손이 시렸다"며 "밭에서 정리한 잡초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옥천군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인접한 영동군까지 번지며 약 40ha(헥타르)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옥천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정식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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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