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재부·금융위,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합동 브리핑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소영 금웅위 부위원장, 오른쪽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2025.04.01./사진=뉴시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에 초래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기재부·금융위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상법개정안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단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 수정안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모든 주주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했다.
김 대행은 또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 입장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처럼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 있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마지막으로 "재의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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