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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 6월3일 결심…선고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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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2심, 공판준비기일 2회만에 끝내
김진성·이 대표 변호인단 신모 변호사 신문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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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이소헌 기자 =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다음달 20일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이어 오는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 변론을 마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1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면서 다음달 20일 오전 10시30분과 6월 3일 오후 2시를 각각 1차, 2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당일) 최종 진술을 하고 그날 종결하겠다"며 변론 종결을 시사했다. 선고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6월 3일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조기 대선' 시점으로 거론된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수용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달 20일 오후 1차 공판기일 도중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의 과거 증언 파일, 김씨와 이 대표의 통화 녹음도 재생한다. 당일 오전에는 검찰 측 항소이유 파워포인트(PPT) 발표를 1시간여 진행한다.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이 신청한 신모 변호사는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변호사는 김진성씨가 과거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전화통화를 했던 이 대표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로, 이 대표 측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로 잡은 오는 6월 3일 문제된 신 변호사와 김씨 통화 녹음을 들은 뒤 신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양측 최종 진술을 듣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에서 신 변호사의 불출석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 대표 측 의견을 들어본 후, 2차 공판기일에 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이모 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고 관련성이 희박하다"며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전 과장이 다른 재판에서 진술한 증인신문 녹취서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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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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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대표가 김씨의 발언이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했다거나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김진성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거나 김진성이 위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일부 증언에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특정하지 않고 공소제기한 잘못"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 출석했으나 '위증교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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