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이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고발 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공수처 청사 모습. 2025.02.28.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이 다수 있었고, 전날 국회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임의제출 받았다.
공수처가 권한쟁의 심판 자료를 받은 이유는 헌재가 내린 위헌 판단의 경위와 국회가 제출한 관련 기록 등을 살펴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고발했다. 공수처가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에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체적인 자료 내용 등에 대해 "수사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의 혐의에 대해선 "고발이 워낙 여러 건 중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혐의로 따지면 보도되고 있는 그 혐의(직무 유기)로 보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 결정 후에도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또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지난 24일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배당에만 약 2주 정도 걸린 점에 대해서는 "배당은 바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상 아주 늦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심 총장의 자녀가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심 총장과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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