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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2·3일 본회의 열기로…"이후 일정은 협의"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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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2·3일 본회의 열기로…"이후 일정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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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접견하고 있다. 2025.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접견하고 있다. 2025.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4월2일과 3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4월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그간 본회의 일정을 두고 대치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3일에 본회의를 열고 이후엔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 것을 주장해 왔다.

야당이 연속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온 배경에는 탄핵소추안 추진이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모두 탄핵소추할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못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야 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2일 보고, 3일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아직 발의하지 않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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