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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1. ks@newsis.com /사진=김근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 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내 개미 뿐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도 상법 개정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사무총장도 지난달 (방한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 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는다면서 재차 (거부권 행사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민주당 수석 정책부의장 역시 "지난해 11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이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민주당은 투자자 신뢰 저버리고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투자자 신뢰 회복 위해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역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며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되어,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심지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시장과 국민경제는 죽이고, 오직 총수 일가와 지배주주만 살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증시와 국민경제가 오늘 거부권 행사로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고 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이라는 조건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 등 야권 정당 의석수는 191석으로 야권 단독으로는 상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재표결 시 부결되면 재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정문 부의장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여당에서 당론 투표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재표결 시 (이탈표 발생으로)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후 국회로 돌아온 다른 법안들도 있어 함께 재표결 일정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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