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기금 소진 시기 15년 연장”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위한 구조개혁 본격 나서야”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위한 구조개혁 본격 나서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라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라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돼 최종 13%까지 올라간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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