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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하자마자 과열종목 속출…SK하이닉스 등 43종목 오늘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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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4종목, 코스닥 29종목 '공매도 과열'

"대차잔고 비중 높은 2차전지, 제약·바이오 낙폭 두드러져"



뉴스1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전 종목 대상 공매도가 5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SK하이닉스 등 43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하루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전날 43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분류됐다.

코스피 시장에선 SK하이닉스(000660)를 포함해 SK(034730), 카카오(035720), 한미반도체(042700), 엔씨소프트(036570), 롯데지주(004990), 롯데쇼핑(023530) 등 14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 시장에선 HLB(028300), HLB제약(047920), JYP엔터테인먼트(035900), 위메이드맥스(101730), 엔켐(348370) 등 29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선정됐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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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한시적 확대 방안.(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대비 2배로 증가하면서 주가가 3% 이상 하락했을 때, 당일 공매도 대금 비중이 3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30% 이상'이었던 공매도 비중 기준이 4월에는 20% 이상, 5월에는 25% 이상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또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대비 5배 증가하고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과열 종목으로 분류됐다. 이때 적용하던 '대금 5배 증가' 기준은 4월 3배, 5월 4배로 조정됐다.

나정환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서 일부 종목의 주가 하락 폭이 컸고 이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특히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이차전지(2차전지), 제약·바이오 종목의 낙폭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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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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