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에 이어 네 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300만원과 500만원 두 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은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또다시 16분 만에 끝났다. 앞서 세 번의 재판도 이 대표 불출석으로 모두 10분도 안 돼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바쁘다고 하는데, 다른 피고인들도 여러 재판에 출석하느라 일상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은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또다시 16분 만에 끝났다. 앞서 세 번의 재판도 이 대표 불출석으로 모두 10분도 안 돼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바쁘다고 하는데, 다른 피고인들도 여러 재판에 출석하느라 일상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를 기각했다.
검사 측은 반발했다. 검사 측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며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해 동의 안건 부의(附議) 여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경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안 나오면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 조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본인을 위해서라도 입장 밝히는 게 유리하고 중요한데… 7일 출석 여부를 보고 증인 신문 그냥 넘어갈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과 14일 재판에도 이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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