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신고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A씨(빨간색 원). 충남경찰청·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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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0시 12분께 아산시 온천동 한 편의점 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나는 빠져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죽었다. 칼 든 걸 봤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5명이 위급 상황으로 보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며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사법상 처벌 대상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급 상황 등 경찰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해 경찰이 제때 출동할 수 있도록 거짓 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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