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인공지능(AI)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작년 9∼12월 개인정보위가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성인과 청소년은 각각 76.1%, 76.2%였다.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성인 72.1%, 청소년 71.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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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 90%를 넘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관련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비율은 성인 55.4%, 청소년 37.4%에 머물렀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성인(32.5%)과 청소년(34.8%) 모두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가장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묻는 항목에선 성인은 ‘고유식별정보’를, 청소년은 ‘인적사항’을 들었다.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률’ 조사의 경우 공공기관은 99.5%, 민간기업은 59.9%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97.7%·복수응답)과 ‘접근권한 관리’(81.9%), ‘접근통제’(76.8%)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민간기업은 주로 ‘악성프로그램 방지대책’(36.7%)과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25.7%)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론 공공기관(65.7%·복수응답)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들었다. 민간기업(27.5%)은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원활한 활용까지 고려한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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