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수사 총지휘'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국수본 우 전 본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검찰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당시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우 전 본부장 등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재항고를 기각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윤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