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무단 불출석 시 7일 감치 가능…원칙 지켜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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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 한 것을 두고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법꾸라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오늘까지 무려 네 차례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수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 대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늘도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이로 인해 재판 또한 공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질서 능멸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무려 48일 만"이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최장 7일동안 감치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촉구한다.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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