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내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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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접수 초기 문의·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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