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여성 한부모가족 월소득 250만원…전체 평균의 51%

서울흐림 / 17.4 °
여가부 ‘2024년 실태조사’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시·일용직 근로 비율 높아
10명 중 7명 양육비 못 받아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의 60%에 그치고, 한부모가족의 가장이 여성인 경우 그 소득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인 488만7000원의 60.3%였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250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51%에 그쳤다.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325만3000원이었다.

여가부는 3년 주기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이번 조사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됐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부채를 더한 순자산에서도 한부모가족과 전체 가구 사이 격차가 드러났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순자산은 1억1568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4억4894만원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한부모 10명 중 8명(83.9%)은 취업 상태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소득이 낮았다. 임시·일용근로자가 30.8%로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율 19.9%보다 높았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244만4000원으로 임금근로자 월평균인 312만8000원의 78% 수준이다.

양육비 채권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한부모의 71.3%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2018년 73.1%, 2021년 72.1%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70%대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8.0%는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했다.


한부모의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한부모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로 월평균 58만25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부모 44.6%는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71%)을 우선으로 꼽았다. 여가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선지급은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회수하도록 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에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