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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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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고의로 늦춘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루는 등 의도적으로 이를 늦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한 정 전 실장은 사드 배치가 늦어지는 가운데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줬다는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작전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이를 막으며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 의혹은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정 전 실장의 혐의를 포착해 같은 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4일에는 사드 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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