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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행위다.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직접 판결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다.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는 없다”며 “대법원이 하급심에 폭탄을 돌리지 말고 직접 판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같은 뜻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에는 ‘대법원은 소송기록과 1·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파기자판)’고 돼 있다. 호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은 제396조에 ‘파기자판’을 먼저 규정하고, 이어 제397조에 ‘파기환송’을 규정했다”며 “입법 취지로 보면 ‘파기자판’이 ‘파기환송’보다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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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기현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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