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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뭐길래…국힘, ‘이재명 무죄’에도 왜 물고 늘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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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행위다.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직접 판결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다.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는 없다”며 “대법원이 하급심에 폭탄을 돌리지 말고 직접 판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같은 뜻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에는 ‘대법원은 소송기록과 1·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파기자판)’고 돼 있다. 호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은 제396조에 ‘파기자판’을 먼저 규정하고, 이어 제397조에 ‘파기환송’을 규정했다”며 “입법 취지로 보면 ‘파기자판’이 ‘파기환송’보다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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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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