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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무죄 이재명, 국힘이 요구하는 ‘파기자판’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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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본안 종국결정 선고 기다릴 것"
파기환송은 재심리 필요, 파기자판은 직접 판결
대법 파기자판 비율 0.073%에 불과 “매우 드물어”


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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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대법원이 소송 기록과 1·2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이뤄진다.

주로 법령 적용의 오류가 명백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다.

또한 이미 1·2심을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추가 심리 없이 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도 파기자판이 가능하다.

때로는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해야 할 때도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파기자판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 상고심 사건(2만419명) 중에서 파기자판(15명) 사례는 0.073%에 불과하다. 파기자판은 명백한 증거와 법리적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한 예외적 절차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만약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파기자판보다는 파기환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파기환송을 통해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는 것이 사법 절차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견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기자판 요청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향후 대선 출마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파기자판을 통해 신속하게 유죄 확정과 함께 피선거권 박탈형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기현 의원은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건을 관행대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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