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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탄핵 선고 3가지 시나리오…윤석열 파면·복귀, 아니면 헌재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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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탄핵 찬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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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8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 일정이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뒤 한 달 넘게 평의만 이어지는 가운데,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4월18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아 헌재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06일째가 되는 28일에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통상적으로 2∼3일 전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안 선고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지난달 변론이 종결됐을 때만 해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 명백하게 드러나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에 이론이 없었지만,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헌재가 4월 초·중순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 사건에서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6인 이상의 재판관이 뜻이 모여야 한다. 두번째는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다.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5인 이하이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는 경우다. 이렇게 파면이 무산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을 내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4월까지 밀린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두 재판관의 퇴임일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이어져 윤 대통령 탄핵안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하며 사실상의 불능 상태가 된다.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여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해졌지만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 상황이다. 게다가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아 대통령 공백 상태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후임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도 예상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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