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선고 사실상 어려워…다음달 4일·11일 선고 가능성
'5대 3' 의견 관측…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퇴임 마지노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은 심판정 내부에 있는 달력과 다중노출 촬영.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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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4월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4월 중에는 4일과 11일 중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18일 전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예고 없는 당일 선고는 어려운 만큼 3월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은 선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선고가 확실시된 셈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1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04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정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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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3월 내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재판관 3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가능하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으로 극명하게 나뉜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기각·각하를 고민하던 재판관들이 오히려 마음을 굳혔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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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3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판관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6명만 남아 심판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한다. 사실상 선고가 불가능해지고,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누가 할지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국무위원을 줄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 뒤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헌재를 패싱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야권에선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인용이든 각하든 기각이든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건 무책임하다. 사법부는 원칙대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 평가받으면 된다"며 "우리가 '존경받는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법복의 무게를 견디고 결정에 책임지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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