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에 마련된 산청 산불 현장지휘소 앞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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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이 대표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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