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아이들에 욕설, 편의점 등서 행패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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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강원 화천 한 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다 주변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B 군(12)과 C군(11)이 위험을 알리자 되레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들이 “아저씨 위험하니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하자 A씨는 갑자기 “XXX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어 공포감을 줬다.
보름 뒤 A씨는 화천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손에 장우산을 든 채로 “야 XXX아,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말리려던 손님에게 장우산을 휘둘러 위협하는 등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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