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01 (화)

"표현의 자유 침해"...이승환, '구미 콘서트' 헌법소원 각하

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김 시장은 SNS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공연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공연에 앞서 구미시는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승환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구미시는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의 물리적 충돌 우려"라며 안전상의 이유로 이승환의 콘서트를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면서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