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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공연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구미시는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의 물리적 충돌 우려"라며 안전상의 이유로 이승환의 콘서트를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면서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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