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원고 일부 승소' 1심 판결 유지
차명진, 형사 재판 1·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쏟아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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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모욕성 막말을 퍼부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 이현우)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며 (특히)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편향적인 선동적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차 전 의원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은 이에 “차 전 의원의 모욕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인신공격적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의 이유로는 “피고(차 전 의원)가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한 점, 다음 날 사과문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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