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처남 사건조회 등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 통해 354만원 향응 받기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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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 A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했다. A검사는 이 검사 지시에 따라 자신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전달받은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거 범죄 전력을 알아냈다. 이후 이 검사는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조국혁신당 대변인인 강미정 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검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 처남 B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했다. 실무관은 이 검사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프로스 아이디로 KICS 통합사건검색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사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검사는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C씨로부터 객실료 등 총 3회에 걸쳐 35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2020년 12월 C씨가 예약해준 리조트에서 가족 등 일행 9명과 함께 3박 4일간 투숙한 뒤 객실 요금과 저녁 식사 비용 등 약 145만원에 대해서는 C씨가 대신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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