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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섭 검사, 후배 검사·실무관 시켜 사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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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처남 사건조회 등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 통해 354만원 향응 받기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남 집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 처남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다른 검사와 실무관에게 조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조사 나타났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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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 A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했다. A검사는 이 검사 지시에 따라 자신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전달받은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거 범죄 전력을 알아냈다. 이후 이 검사는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조국혁신당 대변인인 강미정 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검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 처남 B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했다. 실무관은 이 검사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프로스 아이디로 KICS 통합사건검색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사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검사는 2020년 11월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됐을 때에도 실무관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검색했다.

또 이 검사는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C씨로부터 객실료 등 총 3회에 걸쳐 35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2020년 12월 C씨가 예약해준 리조트에서 가족 등 일행 9명과 함께 3박 4일간 투숙한 뒤 객실 요금과 저녁 식사 비용 등 약 145만원에 대해서는 C씨가 대신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 검사와 청탁할 사이도 아니고 청탁할 이유도 없다”며 “이 검사가 직접 리조트에 방문한 것은 1회뿐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공 비용도 총액이 아니라 참석자 인원수로 안분하면 청탁금지법 허용범위 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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